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의사】

① 조합은 원할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이사회의 결의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위원회가 스스로 심의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이사회 및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6조 【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3차 총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출자좌수의 감소】

①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감소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출자좌수 감소를 신청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총회 의결후 14일 이내에 해당 출자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좌수의 감소 신청】

조합원이 출자금 감소를 신청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출자좌수의 감소금지】

① 조합원의 출자감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감소할 수 없다.

  • 조합원의 출자좌수가 1좌 이하일 경우

② 전항의 경우에 의해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신청에 대하여 출자좌수 감소를 금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9조 2항에 의거 잉여금 배당의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기준일】

잉여금 배당 기준일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로 한다.

 

제4조 【배당액의 결정기준】

① 잉여금 배당액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배당계산자료】

① 출자배당금액의 계산은 조합원원장(출자금원장)에 의한다.

② 이용고 배당금액의 계산은 사업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조합원별, 공동체별, 구성단위별 등의 공급관련 자료에 의한다.

  

제6조 【출자배당금산출방법】

① 조합원별로 매월말 출자잔액을 1좌금액으로 나누어 월좌수를 계산하고 전 조합원의 총월좌수를 산출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출자배당금액을 총 월좌수로 나누어 1월좌당 배당가능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월좌수에 1월좌당 배당가능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출자배당금을 계산한다.


제7조 【이용고 배당금 산출방법】

① 조합원별 연간 이용금액을 합하여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을 산출한다.

② 이용고에 따른 배당금액을 전 조합원 연간이용금액으로 나누어 이용금액당 배당가능 금액을 산출한다.

③ 조합원별 연간이용금액에 이용금액당 배당가능금액을 곱하여 조합원별 이용배당금을 계산한다.


제8조 【현물배당】

조합원에 대한 배당(출자금배당, 이용고배당)은 현물(물품 또는 용역)로써 배당할 수 있다.


제9조 【배당금의 지급】

① 지급할 배당금은 총회 끝난 이후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의 배당금 신청을 아니할시 60일 초과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조합원에 출자금으로 증좌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잉여금배당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해의 잉여금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 제5조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공고 및 통지일과 개최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재적조합원 확정】

총회 구성원인 재적조합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조합에 가입 승인된 조합원으로 확정한다.


제6조 【조합원명부 비치】

재적 조합원으로 한 조합원명부(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

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의안 설명】

의안은 제안자(이사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 할 수 있다.


제10조 【일사부재의】

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 【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이 많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표결방법】 

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 【표결 순위】

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 【의견 청취】

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기명 ․ 날인하여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총회의 종류
  • 소집통지 일자
  • 개최일시 및 장소
  • 재적 조합원수 및 참석 조합원수
  • 회의의 목적사항
  •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회의의 공개】

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은 이 조합이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9조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대의원】

이 규정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조합원 중에서 이 규정에 따라 선출된 조합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조합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 【대의원의 요건】

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조합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한 사람,
  • 조합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제4조 【대의원 선출시기】

① 대의원은 사업연도 종료 전 2개월부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제5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6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대의원과 그 정수
  • 대의원 지역구
  • 선거일
  • 후보등록기간
  • 등록접수장소
  •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대의원 후보자의 등록】

①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공고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등록시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이력서, 조합원 출자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8조를 위반 할시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의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직접투표, 모바일 투표, 인터넷 투표로 한다.

  

제 13조 【대의원 보선】

① 대의원이 조합을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4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시행일】 이 규정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임원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정 2024년 2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제9항에서 정한 본 조합의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인】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 【선거공고 등】

이사장은 선거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 선거하여야 할 임원과 그 정수
  • 선거인의 자격
  • 선거일
  • 후보등록기간
  • 등록접수장소
  •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조합원은 특정인을 당선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청약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

② 본 조합의 직원은 선거에 관여하여서는 안된다.

③ 이 밖의 사항은 정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 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조합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7일부터 선거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과 선거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관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⑨ 정관 제24조를 함께 준용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의 업무】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후보자의 자격심사
  • 선거인 명부의 확정
  •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 투표의 유ㆍ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 당선인의 확정
  •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 선관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 9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와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집행할 때 공정,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④ 임원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 조합원 가입 기간이 2년이상 인 자
  • 조합원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조합원 활동(위원회, 교육,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제7조 【선거관리 기록의 보존】

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선거관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조합에서 보관한다.

  

제8조 【명부작성】

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 【임원후보자의 등록과 추천】

①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등록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후보자로 등록시에는 등록신청서, 추천서, 이력서, 입후보자 등록 승낙서, 출자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별첨 서식 1, 2, 3, 4>

④ 이사회는 이사와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사람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있다. 이 경우의 등록절차는 위 2항과 3항에 따른다.


제10조 【등록심사와 접수】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중복 추천】

조합원은 이사와 감사 후보자 각 5인 이상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 【기호】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3조 【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서류가 미비할 경우 등록기간 안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공보】

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별제 제7호 서식에 의한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5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 17조 【이사장의 선거】

① 이사장의 선거는 이사로 당선된 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이사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사와 감사의 선거】

① 이사와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이사와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19조 【투표용지】 

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서식으로 정한다.

 

제 20조 【투표 및 개표관리】

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21조 【개표】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를 선언하고 개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 22조 【무효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제 23조 【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설립에 동의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유효표를 얻어야 한다.

  

제 24조 【당선인의 선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 25조 【임기개시일】

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Tel 010-8308-9961 | hanamsolar@naver.com
Addr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588-5(미사동일넥서스) 203호
대표자  김희섭     사업자등록번호 518-87-02780

개인정보방침     │     이용약관     │     공지사항     │     자주하는질문

Copyright © 2023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