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3년도 제4차 이사회의록 |
Ⅰ. 일 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6시30분
Ⅱ. 장 소 : 팔당두레생협 미사점
Ⅲ. 성원 점검 및 개회
참석:김희섭,강계향,신미현,이은석,허정임,김용춘,
배석:심지현
Ⅳ. 전차 회의록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Ⅴ. 보고 및 평가
1. 사무국보고를 심지현 총무부장이 보고함
2. 위원회보고 (햇빛발전, 교육, 홍보, 연대)
*교육위원회 사업을 이은석 교육위원장 보고함
*홍보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연대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햇빛발전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Ⅵ. 의결 및 토의사항
1. 이익잉여금 사회적목적 사용(시설투자비)(붙임1)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 사회적목적 사용 중 사업 확장금은 일자리 충원을 위한 시설투자을 하기로 함. 직원의 사무업무를 위한 노트북 2개를 구매하기로 함(견적서 제출-인터넷 하한가)
2. 임의적립금 사용처 논의(붙임2)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 502,977원을 햇빛발전을 사업준비를 위한 성인에너지교육과 발전소 주민설명회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는 것을 2023년 임시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조합원의 날 평가( p10 참고)
지난 6월24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조합원의 날에 29명이 참여하였음
유난히 지역내에 겹친 행사들이 많아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함이 있었음
협약식에 참석한 지구살림의 요청으로 계획된 진행순서와 다르게 협약식을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함이 생겼음
참여한 조합원들은 진심으로 임하여 진행자들이 감사함을 느꼈고 힘이 났음
조합 실무진들의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알차게 진행되었음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음,
김선희, 신미현 이사님의 미니운동회와 퀴즈가 아주 좋았음
하반기에는 모범조합원 감사장도 주면 좋겠음
다음 조합원의 날 행사에는 조합원 보고대회, 송년회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예산이 적으므로 이사들의 찬조를 받아 진행하기로 함
4. 마을체험학교 민원 (p8참고)
6/21(수) 신미현 이사가 하남시 평생교육과와 통화하며 마을체험학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남시 평생교육과와 광주하남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을 인지함. 6월중순에 교육청 장학사 주무관 평생교육과 주무관이 강의 실사를 3회 나옴. 6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조합이 감사 대상이 됨.
민원으로 인하여 내년2024년도 사업을 받지 못할것이라 함
우리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함
정황상 마을체험학교 강사단중 민원을 넣은것이라 예상함.
제15조【제명】 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
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
력이 없다.
➃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➄ 단, 제명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민원을 넣은 강사는 정관 제15조 1항 3에 해당된다,
이사회는 민원을 넣은 강사를 밝혀 제명할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함
7월 마을체험학교가 마무리 되면 상반기 평가회를 진행하기로 함
강사단 규칙을 마련하고, 강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함
5. 에너지의 날 (붙임3)
2023년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함
홍보위원회는 7월 이사회에 구체적 기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함
6. 교육훈련비 계정추가(사회적기업 조건)
사회적 기업 조건에 임직원 교육훈련비가 손익계산서 상에 지출이 증빙 되어야 함, 여비교통비와 조합원활동비에서 계정을 이동하여 사용하고 임시총회에 추가 경정으로 승인 받도록 함
7. 경기-시군 에너지협동조합 상호 법인 조합원 가입 추진의 건(붙임4)
경기에너지 협동조합에 법인으로 조합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함 조합비는 10만원으로 한다.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2023년도 제4차 이사회의록
Ⅰ. 일 시 : 2023년 6월 26일(월) 오후 6시30분
Ⅱ. 장 소 : 팔당두레생협 미사점
Ⅲ. 성원 점검 및 개회
참석:김희섭,강계향,신미현,이은석,허정임,김용춘,
배석:심지현
Ⅳ. 전차 회의록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Ⅴ. 보고 및 평가
1. 사무국보고를 심지현 총무부장이 보고함
2. 위원회보고 (햇빛발전, 교육, 홍보, 연대)
*교육위원회 사업을 이은석 교육위원장 보고함
*홍보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연대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햇빛발전위원회 사업을 김희섭 이사장이 보고함 Ⅵ. 의결 및 토의사항
1. 이익잉여금 사회적목적 사용(시설투자비)(붙임1)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 사회적목적 사용 중 사업 확장금은 일자리 충원을 위한 시설투자을 하기로 함. 직원의 사무업무를 위한 노트북 2개를 구매하기로 함(견적서 제출-인터넷 하한가)
2. 임의적립금 사용처 논의(붙임2)
지난 총회에서 승인된 이익잉여금의 임의적립금 502,977원을 햇빛발전을 사업준비를 위한 성인에너지교육과 발전소 주민설명회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는 것을 2023년 임시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 조합원의 날 평가( p10 참고)
지난 6월24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조합원의 날에 29명이 참여하였음
유난히 지역내에 겹친 행사들이 많아 조합원의 참여가 부족함이 있었음
협약식에 참석한 지구살림의 요청으로 계획된 진행순서와 다르게 협약식을 진행하여 전체적으로 산만함이 생겼음
참여한 조합원들은 진심으로 임하여 진행자들이 감사함을 느꼈고 힘이 났음
조합 실무진들의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겁고 알차게 진행되었음 그리고 분위기도 좋았음,
김선희, 신미현 이사님의 미니운동회와 퀴즈가 아주 좋았음
하반기에는 모범조합원 감사장도 주면 좋겠음
다음 조합원의 날 행사에는 조합원 보고대회, 송년회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함
예산이 적으므로 이사들의 찬조를 받아 진행하기로 함
4. 마을체험학교 민원 (p8참고)
6/21(수) 신미현 이사가 하남시 평생교육과와 통화하며 마을체험학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하남시 평생교육과와 광주하남교육청으로 민원이 들어간 것을 인지함. 6월중순에 교육청 장학사 주무관 평생교육과 주무관이 강의 실사를 3회 나옴. 6월 행정사무감사에 우리조합이 감사 대상이 됨.
민원으로 인하여 내년2024년도 사업을 받지 못할것이라 함
우리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고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함
정황상 마을체험학교 강사단중 민원을 넣은것이라 예상함.
제15조【제명】 ➀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총회출석, 교육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➁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
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➂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
력이 없다.
➃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➄ 단, 제명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고 총회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민원을 넣은 강사는 정관 제15조 1항 3에 해당된다,
이사회는 민원을 넣은 강사를 밝혀 제명할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성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함
7월 마을체험학교가 마무리 되면 상반기 평가회를 진행하기로 함
강사단 규칙을 마련하고, 강사평가를 하는 것으로 함
5. 에너지의 날 (붙임3)
2023년 에너지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함
홍보위원회는 7월 이사회에 구체적 기획안을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함
6. 교육훈련비 계정추가(사회적기업 조건)
사회적 기업 조건에 임직원 교육훈련비가 손익계산서 상에 지출이 증빙 되어야 함, 여비교통비와 조합원활동비에서 계정을 이동하여 사용하고 임시총회에 추가 경정으로 승인 받도록 함
7. 경기-시군 에너지협동조합 상호 법인 조합원 가입 추진의 건(붙임4)
경기에너지 협동조합에 법인으로 조합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함 조합비는 10만원으로 한다.